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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13일 (초안)

이 문서는 서비스 준비 단계의 초안입니다. 정식 오픈 전 법률·세무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확정 시점에 이 안내는 사라집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스탠다드(Standard)(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이벤트오더(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입점 사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 — 행사장에 입점한 F&B 사업자의 상품을 이용자가 모바일로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장터를 말합니다.
  • 입점 사업자(판매자) — 행사 주최자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에 입점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손님) — 서비스를 통해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주문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중개 수수료 — 회사가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입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 통신판매중개자

스탠다드(Standard)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행사장 내 F&B 입점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거래장터를 제공할 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음식·음료의 조리와 제공, 거래 조건,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입점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상품의 판매자는 각 행사에 입점한 사업자입니다. 상품의 내용·품질·위생·가격·거래조건은 판매자가 정하고 등록하며, 회사는 이를 대신 정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신이 중개자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판매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4조 판매자 정보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가 주문 전에 해당 부스를 운영하는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판매자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합니다.

제5조 주문과 결제

  • 주문은 부스(판매자)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약은 이용자와 해당 판매자 사이에 성립합니다.
  • 결제 금액은 판매자가 등록한 가격을 기준으로 서버에서 계산합니다. 이용자 단말에서 전송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처리되며, 판매대금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판매자에게 지급됩니다. 회사는 판매대금을 자기의 계산으로 수취하지 않으며, 판매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뿐입니다.
  • 회사는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 및 카드 기반 간편결제로 한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2호)
  • 주문이 접수되면 회사는 주문 내역과 접수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확인해 드립니다. 결제 전 주문 내용과 금액을 확인·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8조, 제14조제1항)

제6조 취소·환불

조리가 시작되기 전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리가 시작된 이후의 취소·환불 여부는 판매자가 결정합니다. 상품의 하자, 위생 문제, 주문과 다른 상품의 제공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환불 처리 절차를 지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즉시 조리되어 제공되는 식음료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가 곤란한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입점 사업자의 의무

  • 판매자는 적법한 사업자등록과 해당 행사에서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식품 관련 영업신고 등)를 갖추어야 하며, 회사에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메뉴·가격·원산지·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자신의 판매분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발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판매자가 등록한 정보의 오류나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집니다.

제8조 중개 수수료와 정산

회사는 중개의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율과 정산 주기는 행사별 입점 계약에서 정하며, 회사는 결제 대금에서 수수료와 결제대행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정산 내역을 판매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9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판매자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중개자의 지위에 있을 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매자가 등록한 정보의 진실성이나 상품의 품질·위생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제3조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천재지변, 행사 주최자의 사정에 의한 행사 취소·중단, 통신장애 등 회사의 지배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이 약관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하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문의: standard.c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