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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8월 13일 (초안)

이 문서는 서비스 준비 단계의 초안입니다. 정식 오픈 전 법률·세무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확정 시점에 이 안내는 사라집니다.

이벤트오더에서 판매되는 음식·음료의 판매자는 각 행사에 입점한 F&B 사업자입니다. 스탠다드(Standard)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취소·환불 절차를 지원합니다.

1 주문 취소 — 조리 시작 전

판매자가 주문을 접수해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액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주문 추적 화면에서 취소를 요청하시거나 해당 부스에 말씀해 주세요. 카드 결제 취소는 승인 취소로 처리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3~5영업일 내에 반영됩니다.

2 주문 취소 — 조리 시작 후

조리가 시작된 이후에는 취소·환불이 어렵습니다. 즉시 조리되어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음료는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취소 가능 여부는 판매자가 판단하며, 판매자가 동의하면 환불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주문·결제 화면에서 이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판매자 귀책 — 전액 환불

다음의 경우에는 조리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제공된 경우
  •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경우
  • 부스 사정으로 상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조기 마감, 재료 소진 등)
  • 행사가 취소되어 수령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 경우 환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스탠다드(Standard)가 결제 취소 처리를 대행합니다.

4 미수령 처리

준비 완료 안내를 받은 후 행사 종료 시각까지 수령하지 않은 주문은 수령 완료로 처리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알림을 받지 못했거나 부스를 찾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 조정합니다.

5 환불 절차와 처리 기간

  • 접수 — 주문 추적 화면, 부스 직접 요청, 또는 고객센터 (전화 043-212-5583 / 이메일 standard.cseo@gmail.com)
  • 확인스탠다드(Standard)가 판매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회신)
  • 처리 — 환불이 결정되면 즉시 결제 취소를 요청하며, 카드사 반영까지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6 분쟁 처리

스탠다드(Standard)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판매자에게 전달하며,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판매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043-212-5583 · standard.cseo@gmail.com
운영 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주말·공휴일 휴무)